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이 제한 (문단 편집) == 교육, 입시 관련 == * [[AP]] * [[경찰대학]] - 20학년도 입시까지는 4수 이상은 지원할 수 없었지만 21학년도 입시부터 연령제한이 42세 미만으로 상향. 군필자에 한하여 입학 연령이 상한 연장된다. * [[영국]]의 일부 칼리지 * [[육군사관학교]], [[해군사관학교]], [[공군사관학교]] - [[대한민국]]의 경우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으로 제한된다. 2022년 부터 <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>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은 지원 상한 연령이 24세 까지 연장되었다. [* 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(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